별 두개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 ...

에 스더 2014. 2. 9. 00:39

상속 ...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친족적 상속인에게 재산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이다.

 

증여 ...

재산을 무상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하고 상대방이 승낙했을 경우에

성립이 되는 계약을 말한다.

 

상속공제 4가지가 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배우자공제, 일괄공제, 금융자산공제 가 있다.

배우자 혼자 상속을 받게 되면 일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이 많지 않을 경우 5억정도 일괄공제가 가능하다.

즉 일괄공제 5억 + 배우자최소공제 5억 해서 10억 공제가 가능하다.

10억이내로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포기는 3개월 안에 해야한다.(상속재산보다 빚이 많을 경우)

상속 등기 및 상속세 납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한다.

 

기부재산, 장레비용, 공과금 등도 공제 받을 수 있다.

세액이 천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분납을 할 수도 있다.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금액별로 10~50%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상속세다.

상속세는 누진세를 택하는 세무 중에서도 높은 세율의 세금이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배우자가 없고 자녀나 형제가 있을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에는 10억원까지 공제해 준다.

선조 분묘 주위와 임야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권리를 승계 받을 때 2억원까지

상속세 비과세 혜택 받는다.

선산을 조손이 상속받게 된다면 좀 더 유리해진다.

병원비도 상속세로 공제 받는다.

자녀의 재산으로 납부하면 곤제 받지 못하고 상속세를 고스란히 내야한다.

 

상속세율...

1억원 이하 ..... 10%

1억원 초과 5억원이하 ..... 20%

5억원 초과 10억원이하 ..... 30%

10억원 초과 30억원이하 .... 40%

30억원 초과 ..... 50%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

 

증여 공제 ...

배우자 ..... 6억원

직계존비속 ..... 3천만원

미성년자 ..... 1천 5백만원

기타 친족 ..... 5백만원

증여세율은 상속세율과 동일하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해야 한다.